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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입장과 일부 사실 관계 달라…출금해제 권한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18 11:01 수정 2024.03.18 11:01

공수처 "이종섭 조사 과정에서 출국 허락한 적 없어"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유지 필요' 의견 제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와 관련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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