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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브로커에게 불법 유심 개통만 해줘도 범죄 고의 인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9.23 10:24 수정 2024.09.23 10:25

광주지법,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기소 2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브로커에게 개당 7만원씩 받고 13개 유심 제공한 혐의 기소

피고인 "휴대전화 실적 필요하다고 해 개통했을 뿐"…1심 재판부 "범죄 고의 없다"

2심 재판부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 불법 개통…미필적으로나마 고의 있어"

법원 ⓒ데일리안DB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해 제공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을 불법 개통해 주고 반환이나 개통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개통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개당 7만원씩 받고 13개의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게임 아이템을 대리 구매하거나, 브로커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유심을 개통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A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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