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 부서에 배당
입력 2024.03.13 10:58
수정 2024.03.14 14:35
공수처, 13일 사세행 및 조국혁신당이 박성재 고발한 사건 수사 착수
수사4부, '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 수사 진행 중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7일 공수처 조사 후 10일 호주로 출국
공수처 "수사팀,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소환조사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4부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 방해를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12일 "수사팀으로서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서면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수사팀 입장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