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 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195억 투입
입력 2024.03.17 08:50
수정 2024.03.17 08:50
전국 최초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명당 월 10만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도비 19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전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된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