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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3.13 13:56
수정 2024.03.13 13:56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이사업체·유품 정리 사업장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이사업체·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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