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벽 외환거래,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
입력 2024.02.28 06:00
수정 2024.02.28 06:00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된 데 따른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간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