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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두 번은 없다…효성, 각자 독립 경영으로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2.23 20:36
수정 2024.02.24 05:46

7월1일자 존속회사 효성·신설법인 효성신설지주 재편

비등해진 지분율로 생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

10년 전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효성그룹 계열사 고발

마포 효성 본사. ⓒ효성

효성이 각자 경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제2차 ‘형제의 난’ 불씨도 제거됐다. 이번 지주사 분할은 10년 전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한차례 불 지핀 경영권 분쟁이 다른 두 형제들 사이에서까지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효성은 23일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 중심으로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지주사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효성은 7월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가칭)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며 신설지주의 매출 규모는 7조원대, 글로벌 거점은 90여곳에 달한다.


존속회사인 ㈜효성은 효성그룹 장남 조현준 회장이, 신규 지주회사는 효성그룹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맡는다. 효성은 이번 분할이 지주회사별 책임경영 강화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신속한 의사결졍 체계 구축 등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분할 전후 지주회사 체제. ⓒ효성

재계에서는 효성의 각자경영 체제 전환을 ‘경영권 분쟁의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과 삼남의 갈등까지 더해지면 혼란이 더 심화됨은 물론,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표면적 갈등 없이 공동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둘이 보유한 분할 이전 지주사 효성의 지분율은 거의 비슷한 상태라, 분쟁의 가능성은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예 주력 사업별로 나눠 지주사를 두 개로 나뉘면 분쟁의 여지도 없어진다.


효성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뒤 조석래 명예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형제경영을 해왔다. 이때부터 조현준 회장은 효성의 주력 사업인 섬유, 중공업, 건설 분야 등 이끌어왔으며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주사 체제 전환 당시 조현준 회장의 지분은 14.27%, 조현상 부회장은 12.21%로 2.06%p 차이였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조현준 회장(21.94%)과 조현상 부회장(21.42%)의 지분 차이는 0.52%p로 줄었다.


신설지주 설립 이후 존속지주는 조현준 회장에게, 신설지주는 조현상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분교환 등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제2의 ‘형제의 난’이 발발할 가능성도 사라질 전망이다.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다른 형제의 사생활 폭로도 감행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최근까지도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강요미수 혐의를 고소당해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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