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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디자인 개발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1.31 11:10 수정 2024.01.31 11:10

등산로 등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쉽게 활용…매뉴얼 제작·배포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모습ⓒ

경기도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할 방침이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 7만4000여 개가 설치됐다.


지금까지의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상 가로형과 세로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각 지자체가 기존의 이정표에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한 기둥을 개별 설치(지주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필요해 세운 측량점으로 인식돼 관심도가 떨어지며, 자연경관 훼손, 시인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었다.


도가 개발한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은 국가지점번호와 함께 현 위치 번호 표시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표지판의 목적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형 디자인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삼면 설치로 시인성을 높였다. 개별설치형(지주식)에 비해 설치비도 저렴(개소당 약 52만 원 절감)하다.


도는 앞으로 시군에서 번호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탐방로 정비사업 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적용대상, 표지사항 및 세부규격, 제작·설치·관리방법, 사례 등을 담아 시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일조하고, 자연경관 보전과 번호판 설치·유지관리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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