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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층 70%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 부적절" [데일리안 여론조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4.01.25 07:00 수정 2024.01.25 07:03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韓 사퇴 요구 '부적절 59.4 vs 적절 23.4'

尹·與 지지층서 특히 '부적절' 응답 높아

"수직적 당정관계 아닌 파트너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절적하다'는 응답이 70% 안팎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2%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지역별 '부적절' 응답은 △서울 57.4%(적절 22.1%) △인천·경기 61.0%(적절 22.3%) △대전·세종·충남북 61.8%(적절 25.1%) △광주·전남북 47.5%(적절 34.0%) △대구·경북 63.9%(적절 14.5%) △부산·울산·경남 60.7%(적절 24.3%) △강원·제주 62.5%(적절 26.4%)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적절' 응답은 △20대 이하 52.3%(적절 24.7%) △30대 61.9%(적절 22.3%) △40대 56.6%(적절 28.2%) △50대 68.0%(적절 20.4%) △60대 60.8%(적절 21.4%) △70대 이상 54.9%(적절 23.6%)였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성별로는 남녀 모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성층에서 '부적절'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부적절' 응답은 남성 64.9%(적절 19.8%), 여성 54.0%(적절 27.0%)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와 주목된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 '부적절' 응답은 69.9%였으며 '적절하다'는 11.2%에 그쳤다. 부정평가층에서도 역시 '부적절' 응답이 54.3%로 과반이었는데, '적절하다'는 응답이 32.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 분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적절'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2.9%는 '부적절하다'고 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이 46.7%, '적절'이 39.2%로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부적절'이 62.8%, '적절'이 13.2%로 집계됐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며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또한 총선을 앞두고 당정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3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9%로 최종 100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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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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