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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인 '트랜스젠더', 공익 간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4.01.19 20:38
수정 2024.01.19 20:43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 이상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 4급 보충역 판정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 일컫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에게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새로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렌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면 7급(재검사) 판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는 재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성별 불일치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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