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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안심소득' 참여할 500가구 신규 모집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3.12.26 13:31
수정 2023.12.26 13:31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중점지원

가구별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매달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목표

서울시의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추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안심소득 모집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다. 신청자격은사업 공고일(2023년 12월 27일)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이면서 재산이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4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고립돼 있고,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려운데도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이 어려워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 많기 때문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체 신청자 중 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내년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내년 4월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원 가구를 심층 인터뷰하고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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