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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치인 내 동생, 그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2.22 00:01 수정 2023.12.26 11:14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28)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신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튜브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20일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동생의 사고 당일을 떠올리며 "처음에 동생을 바로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동생이) 수술 중이어서 해 뜨고 난 뒤 아침에 주치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며 "(동생의) 온몸이 골절됐고 다리 쪽이 차에 찍혀서 심하게 다쳤는데 허벅지 안쪽까지 찢어져서 동맥까지 찢어져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차에 치이다 보니 감염이 많이 돼서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이 희미하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의사 선생님에게 '살려달라'고 했다더라"며 "이후 수술을 15시간 정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 신 씨를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기는 끝까지 병원에 구호 요청을 하러 갔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미 그때는 옆에 시민분들이 구호 요청을 다 한 상태였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뭘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태도를 보고 합의는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평생 감옥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신 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우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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