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의회 교행위, 조례안 18건 미상정…학기초 학교 현장 업무가중 우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2.18 04:00
수정 2023.12.18 04:00

'학교급식 방사능식재료 검사' 조례안 놓고 여야간 대립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지연

지난달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에서 심의를 통해 처리됐어야 할 조례안(개정조례안 등) 18건이 무더기로 상정 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조례안 중에는 내년 신학기 시작에 맞춰 적용해야 할 안건들도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행위는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일 18건의 조례안과 계류안건 5건을 2차로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차 회의를 열어 1차로 접수됐던 조례안 8건을 처리했었다.


문제는 2차로 접수된 안건들이 전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15일에서 오는 21일로 개회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는 점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생 통학 개선, 교복 은행 등 학생 복지 등을 위해 학기 시작과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도 포함됐다.


학생들 복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 통학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 시행령'을 위반한다는 통보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안이다.


'학교 교복 지원'과 '교복은행 설립 운영' 조례개정안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입각, 지역마다 다른 업체 상황 등으로 양질의 교복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복은행'을 설립하자는 내용 등이다. 조례안이 내년 2월 통과가 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새로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은 총 4건이며, 이 중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후 현장에 적용하려면, 일선 학교에선 학기 시작의 혼잡스러움에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애초 이번 제372회 정례회 기간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 45일간이었다. 이 중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다. 이후 교행위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이어 30일엔 1차 접수됐던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발단은 이때였다.


당시 차례대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광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포함된 '대안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되는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이 안 의원을 향해 대안학교를 빼달라고 제안하자, 뒤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외협력국장을 상대로 '법령'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그쳤다. 그러던 중 국힘 소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김미리 위원장(민주)은 30여분간 정회를 선포 후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3건에 불과했다.


이후 12월 6일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됐지만,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당연히 안건 심의도 없었다. 교행위는 오는 19일 7차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은 안건 심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힘 소속 한 의원은 "조례안을 상임위에 올리지 않는 것은 지난 1년 간 이를 위해 일해 온 의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개정이 늦어지면 일선 학교 현장의 업무는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황상 당대당 논리같은 것으로 가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었다. 6일 접수된 안건들에 대해선 뭐가 올라온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을 운용한 장학재단 관련 조례를 올렸다는데 설명을 위해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