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30억’ 상향
입력 2023.12.13 12:00
수정 2023.12.13 14:49
위법 행위 증가 대응 차원…산정 기준도 개선
익명 신고 가능케 해 보다 적극적 신고 유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시장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사중이거나 조사대기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수는 2018년 152건, 2020년 221건, 2022년 415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반해 최근 5년(2019년~23년 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당국은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그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론 정부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