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5연패
입력 2023.12.07 22:07
수정 2023.12.07 22:09
김모 경무관,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금품수수 사실 대부분 소명되나…뇌물 해당하는지는 다툼 여지"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나', '수사 관련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나',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