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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관계女 기혼 방송인 협박하듯 신상공개는 2차가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1.25 23:37
수정 2023.11.25 23:39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라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합의한 촬영이냐' 아니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 묻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22일 발표한 입장문에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그게 결국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피해자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2차 가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2차 가해 행위로 규명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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