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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버스서 보란듯 야동 본 20대男…뒷좌석 중학생 못참고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1.24 00:07 수정 2023.11.24 00:07

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과연 처벌 대상이 될까.


ⓒYTN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 때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했다.


버스에 함께 탔던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계신 건가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소용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학생은 결국 겁이 나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YK의 박하린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일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법률 정비를 언급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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