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자궁내막암 등 치료제 급여적용…최대 1억원 경감
입력 2023.11.23 12:01
수정 2023.11.23 12:01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보건복지부 전경. ⓒ데일리안DB
내달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이 급여등재 돼 중증환자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 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5% 적용 시 251만원까지 내려간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부터 인상한다.
또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도 상한금액을 인상 조정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