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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18 10:22
수정 2023.11.18 10:22

법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망한 동생 상주로서 장례 치르던 중 조문 온 동생 친구에게 소화기 휘둘러

피고인, 피해자가 문상객으로서 예의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

법원 ⓒ데일리안DB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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