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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김종인 의뢰" 강혜경 카톡 공개…오세훈 측 주장에 힘 실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3 19:21
수정 2026.04.03 19:22

서울중앙지법, 3일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 측, 강혜경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강혜경, 지인에게…"일요일 12시에 출근 김종인 의뢰...나가야지 우째"

명태균 "강혜경 지인, 모르는 사람…김종인은 제게 의뢰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여론조사 의뢰 주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당시 여론조사 실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가 지인 A씨에게 "일요일 12시에 출근. 소장. 서울조사. 김종인의뢰. 나가야지.. 우째"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실무자 스스로 해당 조사의 의뢰 주체를 '김종인'으로 명시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나경원과 박영선이 만나면 안 된다. 오세훈이 붙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보여줬다. 명씨는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돼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세훈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한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소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명태균과 김종인이 상의하에 오세훈으로 정했고, 이걸 토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후 강혜경씨가 지인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서 강씨는 A씨에게 "일요일(2021년 2월 14일) 12시에 출근 김종인 의뢰...나가야지 우째"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이날 강혜경에게 김종인이 의뢰했으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하러 나가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소장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명태균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전 소장은 변호인이 "김종인이 의뢰했으니 강혜경에게 여론조사 돌리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고 재차 던진 질문에도 "기억에 없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2월 14일 공표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맡겼다고 기소했는데, 강혜경이 A씨와 나눈 카톡에 김종인 의뢰라고 쓰여 있어서 묻는다. (김 전) 소장이 전달한 거 맞느냐"고 추궁했으나, 김 전 소장은 "기억 안 난다"고만 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0회 여론조사 또한 명씨가 김종인을 설득하거나 김종인하고 상의해 실시한 거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소장은 " 명씨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고, 몇 회나 그런 건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기에 횟수는 강씨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에서 나왔을 거 같다. 횟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횟수는 몰라도 10회가 김종인을 설득하거나 김종인과 상의하에 명씨가 실시한 거다 그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모든 걸, 보궐선거나 다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다만 앞선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말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명씨에게도 해당 메시지를 제시하며 "오세훈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거짓이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명씨는 "저는 저 사람(A씨)를 모른다. 강혜경이 개인적으로 한 걸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이어 "김종인은 제게 의뢰를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강혜경이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의 실질적 의뢰 주체가 당초 의혹과 달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임을 가리키는 내부 실무자의 문자 메시지가 제시됐다"면서 "(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실무자 스스로 해당 조사의 의뢰 주체를 '김종인'으로 명시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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