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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 중 주차 차량 들이받고 현장 이탈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4 09:50
수정 2026.04.04 12:38

창원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보이는 점 등 종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약 5.5㎞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차 사고를 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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