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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두번 연속 불출석…법원, 그대로 진행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입력 2023.10.27 15:24
수정 2023.10.27 20:56

'국정감사' 사유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공직선거법 예외 규정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서증조사

단식 이후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두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공판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시작했다. 예외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무리짓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25일 이후 두달 만에 열렸다. 지난달 8일과 22일엔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고, 이달 13일 열린 12차 공판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공판에 또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검찰 측은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진술조서 '대장동 주요 현안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은 공사로부터 대면이나 회의로 성남시 주무부서를 건너뛰고 직접 보고 받았으며, 본부장과 같이하는것이 원칙이나 자신(정 실장)이나 김 전 처장 정도의 실무자가 설명하는 게 많았다', '김 전 처장이 피고인과 아이컨텍을 하면서 제일 많이 설명하고 말도 제일 많이 했다며 자랑했다'를 증거로 내세웠다.


이날 2시반 속개되는 재판에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12월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이다.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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