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혐의 소명됐다는 이재명 위증교사, 왜 합의부 배당?…의도적 재판 지연" [2023 국감]
입력 2023.10.27 07:14
수정 2023.10.29 13:35
국민의힘 장동혁,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법원행정처장에 질의
"의혹 소명됐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라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법원, 논리에 맞는가"
"중립성 오해받을 사건이면 예정된 선고도 미뤄야…민감한 기일을 당겨서 결정하나"
"이재명 정치생명 연장 위해 재판 오래 걸리는 재판부로 보낸 것이란 의심 들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 "소명됐다면서 당 대표는 공적감시 대상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논리에 맞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논리에 맞는가"라며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예정된 선고도 미뤄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일을 당겨서 결정하면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겠는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재판부로 보낸 것이라는 의심, 피고인 측과 사전에 의사교환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오른팔이나 다름 없으며 (재판의) 유무죄를 가를 수도 있는 정진상 피고인을 (이 대표가) '안아줘도 되겠냐'고 요청하자 재판장이 이를 허가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도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배당을 좀 더 명쾌하고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여야가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영장 확인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언성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