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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6915명 탄원서 제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0.20 17:48 수정 2023.10.20 17:49

유족, 23일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서 최종 판단

교총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점차 잊히고 있어"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 통해 명예 지켜지고 유족 슬픔 다소나마 위로 받길 바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의 유족 측이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히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성폭행당해 숨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사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공무상 재해'라며 국가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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