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법정서 범행장면 재생되자…혼잣말하며 눈·귀 막고 신음
입력 2023.10.18 19:52
수정 2023.10.18 19:55
재판부, 조선이 불안한 모습 보이자 돌발행동 우려…수갑 착용 명령
검찰, 재범 위험성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청구…변호인은 청구 기각 요구
조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재판부, 정신감정 촉탁 의뢰 결정
피해 유가족 "어머니,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와…사형 선고해 달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18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재생되자 눈과 귀를 막고 신음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공판 도중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조선은 혼잣말하며 귀를 막았다.
당초 교도관은 재판 시작 전 조 씨에게 수갑 등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조선이 숨을 몰아쉬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돌발행동을 우려해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징역형 선고 자체로 조 씨에게 성행 교정 가능성이 높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조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 씨 측의 신청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도 재판 말미에 요청을 수용해 정신감정 촉탁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의 신청을 다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에 한 진술에 대해 모두 내용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갖고 당시에 심신장애였는가를 판단할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심신장애를 판단하려면 그때 당시 했던 말들이 어땠는지를 감정의가 종합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이 이제서야 제정신을 찾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시 심리상태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에 대해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정신감정 촉탁을 의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명령을 받고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감정에 통상4~6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달 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된 게임플레이 영상 등도 재생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점프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범행 당시 조 씨의 모습과 유사해 재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이 나와 조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신문에 임한 피해자 가족은 "처음에 (범행 사실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어머니는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신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형이다. 엄벌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신문 과정에서 조 씨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되뇌며 괴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26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조 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