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면…서울시가 용적률 올려준다
입력 2023.09.21 10:14
수정 2023.09.21 10:17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만 용적률 상향…앞으로는 연결통로도 포함해 혜택 제공
역세권 사업지 특성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마련 방침
서울시는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한 기존 혜택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면 사업자가 설치, 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여줬으나 여기에 연결통로 공사비를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용적률,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혜택을 확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 공간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신설했으나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