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채 눈물만…'수원 스쿨존 참변' 조은결 군 사망사고 버스 기사, 징역 6년
입력 2023.09.14 16:38
수정 2023.09.14 16:41
재판부 "횡단보도서 정지해 보호의무 다했더라면 사고 막을 수 있었어…죄질 안 좋아"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죄책 상응한 엄한 처벌해 사회에 경종 울려야"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 만족스럽지 못할 것…고의범 아닌 과실범인 점 양형 참작"
피고인, 법정서 고개 숙인 채 눈물 흘려…선고 이뤄진 직후엔 유족 향해 허리 굽히기도
수원 스쿨존 사고 피해자 조은결 군 영정.ⓒ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기원하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A 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유족들은 판결 직후 "이게 뭐라고 6년이…애기가 없어졌는데"라며 오열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며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4~8년의 양형이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