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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선…'월 6만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9.11 16:35 수정 2023.09.11 16:40

지하철·버스·따릉이 모두 무제한 이용 가능…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기후동행카드 내년 1∼5월 시범 판매…기본요금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

시 "버스 요금에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 예정…시민 요금부담 완화 효과"

시,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 할인 혜택 받게 될 것으로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월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가 처음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서 이용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며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해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52.9%로 2018년 65.1%보다 줄었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38.0%로 늘었다. 특히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타던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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