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즉시 업무복귀
입력 2023.07.25 15:54 수정 2023.07.25 16:00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안 돼"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장인 만큼…사회재난 및 인명피해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참사, 하나의 원인이지만 특정인에 의해 발생된 것 아냐…피청구인 책임만 물을 수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지적 나오기도…"이상민 사후 발언 일부, 국민신뢰 실추 시켰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만큼, 현재 직무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 등 일부 이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