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3.07.13 09:25
수정 2023.07.13 13:07
동일산업 포함 5개 종목 주문 반복…통정매매 수법으로 359억 부당이득 올려
카페 운영자 "경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해…대출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던 상황"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 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강 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 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뒤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고 주가를 띄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12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