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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성폭력 당할 수도 있다" 감봉당한 초등교감 막말 수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7.07 17:57 수정 2023.07.07 17:58

초등학생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일삼은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교감으로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막말 및 갑질을 일삼았다.


A 교감은 2020년 9월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말하며 심리적 부담을 줬다. 결국 이 교사는 이 발언 이후 한 번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했다.


또 A씨는 교육 계획(학사 일정 포함)·업무 분장·담임 배정을 강압적으로 추진·변경하고, 학생에게 써야 할 예산으로 모니터·마우스 받침대를 샀다


학급운영비 집행 계획서 결재를 불필요하게 반려하거나, 다면 평가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정 교사에 대해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대안학교에 지원한 초등학생 4명에게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우려·학교 폭력 유발 학생이 가는 학교다. 보호자가 같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성폭력 당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많다. 유별난 엄마의 유별난 자식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며 비상식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A씨는 또 일부 학생들에게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진흙 묻은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면 버리겠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또 수업을 방해·제한하고, 학부모회장 선출에 개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지난해 1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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