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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귀추는…7월 임시국회 전후로 1주씩 '비회기'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7.02 11:19 수정 2023.07.02 11:19

연중무휴 '방탄국회' 드디어 막내려

비회기에 영장 치면 법원 출석해야

일각 "범죄 혐의자가 영장청구 가능

기간 지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앞뒤로 한 주씩 비회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검찰발 외풍(外風)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에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7월 첫째주는 비회기가 된다. 또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내달 8일 폐회하고나면 국회법 제5조의2 2항 1호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8월 16일에 소집되도록 돼있으므로, 다시 한 주 정도의 비회기가 생긴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이래 1년 가까이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이어졌던 민주당발 '방탄국회'는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폐회하자마자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하지 않고 한 주 정도의 여유를 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나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비회기'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각각 한 주씩 비회기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탄국회'를 피하고 싶다면 검찰이 그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라며 "비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을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를 소환하라'며 자기 스스로 날짜를 정해 검찰청에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범죄 혐의자가 자기 스스로 '이 때부터 이 때까지 일주일 사이에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그 때가 아니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여전히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뜻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 전후로 각 일주일씩 비회기 기간이 생기더라도 '방탄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의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회기 조정 약속을 수반하지 않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계약서는 쓰겠지만 도장은 찍지 않겠다'와 같은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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