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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은닉' 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2심도 "45억 과세 정당"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21 17:39
수정 2023.06.21 18:07

1·2심, 원고 패소 판결…"고의로 재산 은닉 및 소득 은폐한 것으로 판단"

조양래 부자, 스위스 계좌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신고 누락

조양래 "신고 누락했을 뿐 은닉 아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해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이에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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