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글' 변호사 기소…실형 선고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167]
입력 2023.06.17 06:12
수정 2023.06.17 06:12
정철승,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글…여러 차례 SNS에 게시
검찰, 14일 정철승 변호사 기소…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3개 혐의
법조계 "재판 과정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계속 부인시 사안 중대성 비춰 실형 선고 가능성"
"현재로선 선처 가능성 없어 보여…최악은 1년 미만의 실형,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에 집유 선고"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정철승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서도 "정 변호사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함께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문제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서 글을 작성했는데도, 그들(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은 막무가내로 터무니없는 억지 고소를 제기했다"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2차 가해'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정철승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도 계속 부인(법리적 주장 등)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고 엄벌 탄원서도 제출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일반적으로 정 변호사에게 적용된 죄명으로 한꺼번에 처벌될 경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면 선처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다툰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처받으면 벌금형인데, 지금으로서는 선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최악은 1년 미만의 실형,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개인적으로는 징역 6개월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해당 혐의로는) 실형이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은 행위는 아무리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음으로써 현재도 지지하는 정당 등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이런 게시물을 SNS에 올린다면,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