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판매지원…참가기업 모집
입력 2023.05.24 09:13
수정 2023.05.24 09:14
공정무역 제품 3개 선정 '추석 명절 판매계획'…선물 세트 제작·배송·판촉 지원

경기도는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 확대와 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가능 품목은 반드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만원 이내의 소포장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사 등을 거쳐 3개 내외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제품은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 세트’로 구성되며, 선물 세트는 개당 최소 1만원~최대 3만원 수준으로 최대 500개까지 제작된다.
선물 세트 제작 이후에는 공공기관 판매, 온라인몰 입점,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판매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경쟁력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내 공정무역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