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가수 남태현· 방송인 서민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19 09:58
수정 2023.05.20 02:07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구속,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피고인들, 작년 8월 마약 투약 혐의 받아…SNS에 글 올리며 수사 시작
영장심사 출석 남태현,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죄송합니다" 답변만
경찰 관계자 "피고인들 상대 보강수사 진행 후 재신청 여부 결정할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 씨와 방송인 서민재(30)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남 씨와 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남 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를 이어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남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도착한 서 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