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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다음주 면직될 듯, 조국 케이스와 유사"…후임 이동관·김인규·박노황·김후곤 거론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5.04 19:14 수정 2023.05.04 22:52

정부 고위관계자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가능성 시사

법조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에 입문한 후 기소돼 징계 절차를 밟았던 경우와 매우 유사"

"尹대통령이 한상혁 면직안 재가할 경우 행정소송 맞대응 가능성 크지만…실익은 적을 것"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관건…"정권 교체되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각오의 결기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이기에 기소된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다음 주 면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임명권 속에 징계권이 있으니 당장 다음 주에라도 충분히 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직을 하기 위해선 징계위원회를 따로 열어야 하기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직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에 입문한 후 기소돼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했던 적이 있다. 한 위원장의 현재 처지가 과거 조 전 장관 케이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경우 그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기소된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징계한다'고 되어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건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가 균형이 맞느냐는 것이다. 즉, 징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면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과 달리 요즘엔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사표를 바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과거에는 처벌받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 퇴직금과 연금을 다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특히 "또 형사상 기소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임을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일각에선 '한상혁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정권도 마찬가지다"며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오다 보면 한 위원장처럼 임기 중 기소되는 사례가 자주 반복된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고, 내부 출신 인사를 등용하도록 하는 문화도 생겨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현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과 김인규 전 KBS 사장,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김후곤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기다리고 있는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민영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얼마나 강단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언론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차기 방통위원장은 만약 현 정권이 교체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각오의 결기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수신료, 민영화 문제 등 역대 어떤 방통위원장도 경험하지 못한 숱한 난제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강단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새로 임명된 이상인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은 3일 "방통위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 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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