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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죽어나가도…언젠간 밝혀질거야" 또 억울해하는 유승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4.21 17:00
수정 2023.04.21 17:00

주기적으로 억울한 심경을 내비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또 글을 올리며 토로했다.


ⓒ유승준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 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실드를 치고(보호 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라고 적었다.


유 씨는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 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3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하면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 씨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 돼야 한다는 것.


이에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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