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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지속에도 거래량 반등 '기미'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3.27 14:55
수정 2023.03.27 14:56

수도권 최대 10년→3년으로 대폭 단축

'둔촌주공' 수혜 기대, 전매제한 1년으로

"실거주 의무 여전하지만, 거래 활성화 요인 충분"

이달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달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가 여전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 흐름이 둔화되고 급매물 소진도 빨라지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올 초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방안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한 단지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된다. 또 비수도권은 기존 최대 4년인 공공택지는 1년으로,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서울 강동구 일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또 한 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게 됐다. 기존 8년이던 이곳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대폭 줄게 된다.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속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없애려면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소급 적용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의 수분양자는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매가 가능함에도 실거주 의무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선 전매제한이 우선 완화되는 것만으로 시장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00건으로 한 달 전(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1년 전(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달 전 12건에서 27건으로 확대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은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 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분양한 단지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금지되던 것이 해제되는 만큼 양적인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양권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있으니 거래 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에선 이를 전제로 거래가 늘어날 것. 만약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거래 정상화란 관점에서 보면 규제 완화가 점차 이뤄짐에 따라 집값이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를 판단하려면 1~2월보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 3~4월 주택거래량이 확실히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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