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대주이엔티 등 4개사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부과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03.15 19:24
수정 2023.03.15 19:2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해단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대주이엔티에 15억2600만원,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에 1억5260만원, 대주이엔티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 6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레드로버의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0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레드로버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과 정명회계법인에 각각 1억3500만원,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9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같은 이유로 엘파텍에 1억5370만원, 엘파텍 대표이사에 1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