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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아 필요경비 전액 지원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3.06 10:05
수정 2023.03.06 10:06

특·광역시 최초 필요경비 전액 지원, 완전 무상 보육 실현 기대

지금까지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현장학습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와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는 또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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