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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보증사고 발생 중개계약 565건 특별점검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2.27 08:43
수정 2023.03.06 15:11

국토부 ·시군과 합동점검반 운영…거짓 정보제공 등 위법행위시 수사 의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말한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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