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3억6000만원 지원
입력 2023.02.27 08:24
수정 2023.03.06 15:11
2억 이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경기도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모두 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까지 1851가구에 3억6000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도는 올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