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입력 2023.02.24 14:31
수정 2023.02.24 14:31
169석 민주당 "檢 수사 부당" 총의…부결 가능성 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 설명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