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불체포특권 필요…이재명 체포안 부동의"
입력 2023.02.24 13:25
수정 2023.02.24 13:25
"행정부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입법부 보호 장치"
"李 체포안 부결돼도 수사·기소 불가능해지는 게 아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되어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며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검찰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이 불체포특권 오용 방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여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으로 촉발된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성찰하고, 균형과 견제의 과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