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입력 2023.02.23 09:31
수정 2023.02.24 07:52
주거복지기금 30억 투입...최대 250만원 한도
# 시흥시에 사는 A씨는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좁은 집에서 월 임대료 65만 원을 내면서 살다가 어렵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의 권유로 경기도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증금의 절반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
#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했다. 평소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B씨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의 지원제도를 알고부터였다.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는 매월 43만 원의 월세 부담을 덜고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도는 올해 1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받은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