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2.08 11:38
수정 2023.02.08 14:52

1심 재판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포함 피고인 9명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 "특조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1년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유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관련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세부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