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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1심서 무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01 15:58
수정 2023.02.01 16:20

함께 기소된 현정택, 현기환, 안종범 등 공동 피고인 9명 모두 무죄

재판부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권한, '구체화된 권리' 아냐"

"진상규명 방해하려고 활동 가산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병기 "당장 드릴 말 없지만…세월호 유가족에 위로 말씀 드린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1년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9명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전 실장은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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