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입력 2023.02.07 15:01
수정 2023.02.07 15:01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 어겨 사상자 낸 혐의 기소
재판부 "구조 당시 상해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어야…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어려워"
김석균 등 9명 무죄…김문홍 등만 직권남용 인정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