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국가책임 명백"
입력 2023.01.31 15:53
수정 2023.01.31 15:55
유족, 초동대응 부실 지적하며 1066억 청구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868억 지급하라"
한동훈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명백히 확인"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과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하며 1066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원고)들의 청구금액 중에서 723억원을 인용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